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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종합 관리 대책 마련
본청 관리자 2019-02-28

- 3월~5월은 전국 방제, 이후 7월까지는 중점 관리 추진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19년 과수화상병1)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예방활동에 나선다.

과수화상병 병징 

이번에 추진하는 '과수화상병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은 △예방활동 △신속한 방제 △확산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이 주요 내용이다.

농촌진흥청은 종합대책에 따라 3~5월을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기간으로 지정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약제방제를 실시한다.

경기 안성, 강원 평창·원주, 충북 제천·충주, 충남 천안 등 이전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곳은 총 3회*에 걸쳐 방제 작업을 진행한다. 사과나무의 새순이 나기 전, 배나무의 꽃눈이 싹트기 전인 3월에 동제화합물2)을 이용해 1차 방제를 하고,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인 4~5월에 항생제를 이용한 2·3차 방제를 한다.

 

 <과수화상병 발생했던 지역 사전 방제>
 (1차 방제-3월 중) 사과나무 새순 나기 전, 배나무 꽃눈 싹트기 전 
 (2차 방제-4월 중) 만개(전체 과수원의 80% 수준 개화시기) 이후 5일±1일
 (3차 방제-4~5월 중) 만개 이후 15일±1일(2차 방제일 이후 10일±1일)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1회 이상 등록된 약제로 방제작업을 한다.

 

 <과수화상병 발생하지 않은 지역 사전 방제>
 (사전 방제-3월 중) 사과나무 새순 나기 전, 배나무 꽃눈 싹트기 전
 (권장-4~5월 중) 발생지역 인근 시·군, 묘목장 등 과수화상병 발생 우려지역 만개 후 1회

 

이 기간 동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시·군과 인접지역의 식물방제관3)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4)과 방제 능력을 강화하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며, 과수 재배 농업인은 과수화상병 증상 확인과 발견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과수화상병이 주로 나타나는 5~7월은 과수화상병 중점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식물방제관의 집중적인 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물방제관은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과수원의 반경 5km 이내의 사과·배 재배농가(1810농가, 1732ha)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과수화상병 중점관리기간 동안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의 매몰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 이내로 줄여 오염원의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과수화상병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구역을 설정해 구역별 방제방법을 적용한다.

- 발생과원 : 과원 내 기주식물 매몰, 기주식물 재배금지(3년)
- 발생구역(반경 100m) : 1개월간 주1회 예찰, 기주․벌통 이동금지, 소독
- 방제구역(반경 2km) : 5~7월 주1~2회, 기주․벌통 이동금지, 소독
- 관리구역(반경 5km) 및 관리구역외 : 매년 2회 이상 주기적 예찰

 

이 밖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육묘장, 농업인단체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무인항공기(드론)와 영상분석 등을 활용한 예찰 연구와 과수화상병 매몰지에 대한 안전관리 연구 (2019~2022)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정준용 재해대응과장은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법은 없고 피해 규모가 큰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공적 방제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2019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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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수화상병 : 우리나라에서는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감염됐을 경우 잎····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임
2) 동제화합물 :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작물보호제.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수화제 등 4종
3) 식물방제관 : 식물방역법에 따라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4) 예찰(미리 살피기) : 병원균, 해충의 밀도, 현재의 발생상황, 작물의 생육상태, 기상예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병해충 발생이 어떻게 변동될지 예측하는 것

[문의]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지도관 063-238-1048, 작물보호과 홍성기 연구관 063-238-3275

첨부파일 02-28-4_농촌진흥청과수화상병확산방지종합대책마련(지원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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