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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 잔류농약, 나라별 맞춤형 기준설정 강화
관리자 2017-05-01

-농촌진흥청, 플로니카미드 등 8성분 수입국 식품기준 설정-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수출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통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등록농약 중 수출상대국에는 등록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에 대해 수입국 식품기준(Import Tolerance, IT) 설정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수입국 식품기준 설정은 대만 통관과정 중 안전성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등 배추 등록농약 8성분으로 검출량이 국내기준의 1/5∼1/100에 불과한 안전한 수준임에도 대만의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규제를 받는 성분들이다.

배추의 경우 국내 수출 물량의 90% 이상이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대만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1)(PLS) 시행에 따른 안전성 위반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대만은 2015년 10월 5일부터 한국산 배추에 대해 100%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對대만 수출확대에 큰 걸림돌이 돼왔다.

농촌진흥청은 그간 일본과 대만을 상대로 고추 등 15작물 70농약의 수입국 식품기준을 반영시킴으로써 일본수출 풋고추 및 고춧가루, 대만수출 사과 등의 전수검사를 해제시키는 등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와 무역장애요인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진용덕 농업연구관은 "그간의 수입국 식품기준 설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의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 중에 있다."라며, "앞으로도 일본, 대만, 홍콩수출 토마토와 파프리카, 들깻잎 등 통관에 문제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대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IT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나라의 식품기준 변경 시 농약안전사용지침에 신속하게 반영하면서 지자체와 연계해 수출단지별 품목별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성 위반을 미리 차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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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itive List System(PLS): 식품별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기준치 0.01ppm 적용.  ※현재 PLS 시행국 : 일본, EU, 대만,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

[문의]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장, 화학물질안전과 진용덕 063-238-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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