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경원 | 작성일 | 2004-12-04 | 조회수 | 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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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0835 | ||||
기관명 | 농촌진흥청 | 부서명 | 농업자원과 | ||
제목 | 생물농약 등록기준 및 우량비료 인정기준 마련을 위한 설명회 개최(12.10일)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생물농약 등록기준 및 우량비료 인정기준 마련을 위한 설명회 개최 (12. 10)
○ 환경친화형 “생물농약” 및 품질이 우수한 “우량비료” 보급 확대를 위해 수차례의 전문가 실무 협의를 통해 마련된 “생물농약 등록기준(안)” 및 “우량비료 인정기준(안)”에 대하여 설명 및 토론을 통해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12. 10(금) 13:00˜18:00, 농촌진흥청 대강당 - 우량비료 인정기준(안) 설명회 : 13:00~15:00 - 생물농약 등록기준(안) 설명회 : 15:00~ ○ 참석자 : 농약・비료 관련 기관, 대학교수, 업체, 협회, 시험기관 관계자 등 ○ 주요 내용 < 생물농약 등록시험방법 및 검토기준 제정(안) > - 생물농약의 범위 : 미생물농약, 생화학농약, 천적 - 생물농약 등록시험기준과 방법 - 생물농약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 등 < 우량비료 인정기준 제정(안) > - 우량비료 정의,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 지정 신청서류 검토기준 등 ○ 설명회 개최결과 수렴된 의견을 보완하여 제도화 추진 *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 전화 - 생물농약 등록기준(안) : 031-299-2601 - 우량비료 인정기준(안) : 063-238-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