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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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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남행 작성일 2009-01-21 조회수 1942
전화번호
기관명 본청 부서명 연구정책과
제목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이렇게 신청하세요!
첨부파일 [붙임]2009년도 친환경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 1부.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이렇게 신청하세요!

▣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9. 3. 1〜3. 31까지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단,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금년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청 가능
   ⇒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지급기준
   신청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총 3회만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 0.1〜5.0ha
   지급단가 :《밭》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논》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 사업대상자 변경시
   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관할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 인증기관 변경시
  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지관할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02-500-1960), 농지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해당 게시물 작성자 및 전화번호 참조

갱신주기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