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5-24 | 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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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국병구 | 부서명 | 농자재산업과 |
전화번호 | 063-238-0828 | ||
법령명 | [현행]「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 (안) 행정예고(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162호) | ||
첨부파일 |
공고 제2023-162호_'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개정 행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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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162호 「비료 공정규격 설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농 촌 진 흥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