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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 정부부처이자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인 농촌진흥청! 공동연구과제 관리의 변화되는 내용은...
  • 과거 규정·지침은 부처별 150여개 관리 규정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관행 존재, 시스템은 20개 과제지원시스템, 22개 연구자정보시스템,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현재 규정·지침은 연구관리규정 및 지침 표준화, 연구관리 절차 간소화. 시스템은 R&D 업무포털 1개로 통합.
  • 과제 운영체제는 본청통합(사업기획-관리), 협약대상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3책 5공 (주관)책임자 → 책임자, (공동)책임자→ 참여연구원, 과제구성은 동일 과제 내 동일 연구개발기관 수행불가,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수행가능, 기타사항은 위탁연구의 연구 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귀속
  • 과제관리 시스템 iris(공동연구사업, 보조금사업, 내·외부 연구자), ATIS(기관고유사업, 비R&D사업, 내부 연구자). 협약은 다년차 협약(1회). 자료 최종 제출(계획서, 보고서 등)은 (주관)책임자 작성으로 (공동/위탁)기관 : 연구원, 예산, 장비정보만 입력가능. 절차는 1. (주관)책임자 제출 2.기관담당자 승인 3.최종제출. 성과물은 사업간사(접수)
  • 1) 신규 과제 공고·접수(사업담당부서) 2) 신규과제 선정평가(사업담당부서) 3) 과제협의회((주관)전략과제책임자, (담당)과제수행부서장) 4) 과제협약(사업담당부서) 5) 연차진도관리((주관)전략과제책임자, (담당)과제수행부서장) 6) 과제(완결)평가(사업담당부서) 7) 최종(연차)보고서((등록)연구책임자 → (검토/승인)주관기관담당자 → (접수)사업담당부서) *연구성과의 진위여부 및 규정준수 등에 대한 책임은 연구개발기관(책임자)에 있음
  • 신규 과제 : 23. 1. 1 부터 적용 중 계속 과제 : 23. 4. 1 데이터 이관, 23. 5월 초 iris 적용(ATIS 23년 연차승인→RCMS 연구비지급→ATIS에서 iris 과제정보이관(23.4.1)→iris 이관완료→iris 과제운영(23년 5월초)→iris 협약변경) 종료 과제 : 11년 이후 종료과제 정보 이관
  •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iris 회원가입 필수(소속기관 연구자는 소속기관(본원)으로 회원가입), 원활한 과제평가를 위해 범부처 평가위원 후보단 등록(전략과제책임자, 부서장 및 연구관급 이상 필수), 계속과제는 23년 3월 중순까지 연차승인 필수(23. 4. 1~5월 초까지는 등록·수정 기능 안됨. 조회만 가능)
  • iris 시스템관련 1877-2041(iris고객센터), 사업관련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간사), 연구비집행 관련 규정·지침 1544-8511(농촌진흥청 과제안내센터)

  • 담당자 : 대변인실 배슬기 063-23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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