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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다양한 불법 농자재 유통현장서 적발
관리자 2013-09-27

- 그라목손 농약 취급업소 등록취소와 고발조치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올해 9월 26일 현재까지 시·도 농자재 단속공무원, 명예지도원과의 합동과 상시 단속을 통해 부정·불량 농자재 120건(농약73, 비료45, 유기농업자재2)을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농약 73건(무등록농약 판매 3건,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 33건, 취급제한기준 위반 19건 등), 비료 45건(미등록 부정비료 15건, 보증표시 위반 18건 등), 유기농자재 2건(비공시 자재의 공시내용 표기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 조치토록 했으며, 무등록농약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업 등록취소,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진다. 또한, 미등록(신고) 비료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증표시 위반 비료업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자재로 인한 위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농자재 등록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양질의 농자재가 등록되도록 하고, 등록 후에도 유통되는 자재가 올바로 사용되도록 사용자와 취급자에 한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취급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저곡해충약인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상표명; 에피흄)’는 시중판매업소에는 보관·진열·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일부 판매상에서 취급되는 사례, 유기농업자재·비료가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기돼 판매되는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어 농자재 구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부정·불량농자재의 유통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는 밀수 농약 등이 일부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어 문제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한국작물보호협회와 함께 농약안전사용과 무등록 농약 유통금지를 위한 포스터(240개)와 현수막(6,000부)을 제작해 전국 각 지역에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다.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부정·불량 농약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밀수 농약 등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단속과 지도를 강화하고 검증되지 않는 밀수입 농약 등을 유통 판매하는 자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자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불법 농자재 유통이 의심되면 부정·불량 농자재신고센터(031-295-8005)로 신고하면 된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백영현, 농자재산업과 김광호 063-23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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