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개정 표시기준 시행 | |
관리자 2014-09-01 | |
- 9월 1일부터 위험 정보 글자 확대·식음료 오인 그림 표기 금지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약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약의 표시기준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약 포장지에 주요 정보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오인할 수 있는 그림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포장지 앞부분에는 사용할 때 주의할 점, 경고, 해독이나 응급처치방법 등 사용자 위험 정보를 표시한다.
포장지 뒷면의 적용 작물과 병해충, 사용 시기와 방법, 적정사용량 등 주요 정보는 기존보다 글자 크기를 키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유제, 액제 등 액상 농약의 경우 식음료로 오인할 수 있는 과일, 채소 같은 농식품 그림이나 동화, 만화 캐릭터도 사용할 수 없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외부 용역과제 수행과 올해 다섯 차례에 걸친 농약업계 협의회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거쳤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백영현 과장은 “정부 규제 개선으로 농약 오남용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농업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지속적인 농약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백영현, 농자재산업과 박연기 063-238-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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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1_농약안전사고예방위한개정표시기준시행(연정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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