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농자재산업과 허협 (063-238-0454)
작성일 2008-10-22
조회수 379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과 생산보급에 관한 규정
[1998. 8.26. 농촌진흥청훈령 제525호]
개정 2004. 3. 4. 농촌진흥청훈령 제643호
2005. 6. 8. 농촌진흥청훈령 제688호
2006. 5. 1. 농촌진흥청훈령 제721호
2007.11.28 농촌진흥청훈령 제760호
2008. 4. 3 농촌진흥청훈령 제769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농작물 신품종의 선정과 종자의 생산․보급 및 해외출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간모본으로 사용할 품종”이란 유용한 1개 이상의 형질에 대하여 우수한 유전적 특성을 갖추고 그 특성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서 신품종육성을 위한 모본으로서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한 계통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육성한 모든 농작물의 신품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육성한 신품종으로서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 의한 신품종 선정을 의뢰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때에도 직무육성 품종의 권리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속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 2 장 농작물직무육성신품종선정위원회
제4조(농작물직무육성신품종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농작물직무육성신품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로 둔다.
1. 식량작물심의위원회 : 벼, 맥류, 두류, 잡곡류, 감자, 고구마, 특용작물, 약용작물
2. 원예작물심의위원회 : 채소류(산채 및 협채용 포함), 과수류, 화훼류
3. 사료작물심의위원회 : 목초, 사료작물류(사료용 벼, 사료용 맥류, 사료용 옥수수 등 포함)
4. 버섯심의위원회 : 버섯류
5. 뽕나무심의위원회 : 뽕나무류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식량작물심의위원회는 작물과학원장, 원예작물심의위원회는 원예연구소장, 사료작물심의위원회는 축산과학원장, 버섯심의위원회와 뽕나무심의위원회는 농업과학기술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연구정책국 작물연구를 담당하는 연구관이 된다.
제5조(위원회 운영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사항 발생시 또는 농촌진흥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품종육성자 또는 신품종육성자의 소속기관에서 지명하는 대리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신품종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⑤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중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보호출원을 하려는 신품종의 선정
2.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신품종의 선정
3.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생산, 판매신고를 하려는 신품종의 선정
4. 법 제108조 및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의 부여
5.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농촌진흥청 직무육성품종 중에서 일정기간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나 실시가 전혀 없는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취소 또는 포기신청에 관한 사항
6.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과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취소신청에 관한 사항
7. 기타 품종개발과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신품종선정심의자료 제출) ①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을 위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계통은 육성모지를 포함한 3개 지역 이상에서 3년 또는 3회 이상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1. 특성이 우수하여 신속히 농가 보급이 필요한 계통
2. 일정한 시설 내에서 온도, 일장 등을 조절함으로서 자연기상조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설재배작물과 다년생 작물
3. 중간모본으로 사용할 계통
4. 재배지역이 일정지역으로 한정되는 작목
5. 재배면적이 적거나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작목
제8조(직무육성신품종선정방법) ① 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품종의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한 후 제2항의 기준에 의거 신품종으로 선정하고 품종명칭을 부여한다.
② 작물별 특성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 증진을 위한 신품종선정기준은 다음 각호 중 최소 2개호 이상을 충족시킨 계통이어야 하나 “중간모본으로 사용할 계통”은 이 중 1개 이상이라도 신품종으로 선정 할 수 있다. 단, 시설재배 작물, 재배지역이 일정지역으로 한정된 작목 및 해외수출용 종자를 생산하는 계통은 다음 각호의 지역적응시험 결과를 특성검정시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1. 지역적응시험 결과 수량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2. 지역적응시험 결과 재해저항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3. 지역적응시험 결과 병해충저항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4. 지역적응시험 결과 품질특성, 소비자 기호도 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5. 특수 성분함량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6. 재배적 특성이나 생산비 절감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③ 해외수출용 종자를 생산하는 계통은 제 20조 5항의 보안관리 기준에 준한다.
제9조(선정된 신품종의 절차이행) ① 위원회에서 선정된 신품종은 직무육성자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직무육성품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서가 접수된 품종에 대하여 직무육성품종으로 승계 결정을 하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보호출원,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계통은 유전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전자원관리규정”에 의거 종자은행 보존 기준량을 종자은행 및 유전자원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지급)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종자생산․판매․보급
제11조(품종특성유지 및 기본식물 생산) 제9조에 의한 절차이행을 마친 신품종에 대하여 품종육성자 소속기관의 장은 품종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종자생산에 필요한 기본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의 종자생산 및 보급) ①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작물의 종자생산 및 보급은 국가종자생산계획에 의하고 법 제1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중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할 때에는 당해기관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한 후 시행한다.
②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중 국가에서 보급하지 않은 품종이나 기능성 품종에 대하여는 육성기관에서 처분요청이 있을 경우, 품종보호권 처분절차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국유품종보호권의 직접실시 등) ①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직무육성 품종의 처분시, 규칙제79조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으며,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 없을 때에는, 품종의 보급 또는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직접실시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종자의 보급은 품종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유상보급토록 하며, 농민 또는 농민단체에게 보급할 때의 보급단가는 당해종자의 생산에 소요된 직접 생산비로 한다. 다만, 시험연구용 재료, 농촌진흥기관의 농가실증 또는 농가시범사업을 목적으로 보급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종자생산․판매신고품종 및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생산 및 보급)
①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생산․판매신고품종은 당해기관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종자를 생산․보급 한다.
② 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육성품종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전분양을 금한다. 다만 법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으로서 농가시범사업 등 조기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육성기관의 장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분야별 신품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분양이 결정된 종자가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일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당해 육성기관에서 수행하는 농가시범사업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⑤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세부분양절차는 별표1과 같다.
제 4 장 품종보호권과 품종목록등재의 취소신청
제15조(알려진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보호권의 취소 등) ① 영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품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의 처분은 무상으로 하되, 이 경우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직무육성품종으로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 중에서 5년 이상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또는 실시가 전혀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종보호권의 취소 또는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과 품종목록등재의 취소신청)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직무육성품종으로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국가품종목록등재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국가품종목록등재가 된 품종이라도 품종으로서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해외품종보호출원 및 처분
제17조(해외출원 대상품종 선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육성품종을 해외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종유출에 따른 피해예방 및 로열티 확보방안 등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품종육성기관의 장은 해외출원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출원품종 선정심의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해외출원 대행)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출원 대상 품종이 선정되면 농촌진흥청장은 해외출원 업무를 대행하는 특허법률 사무소를 지정하여 출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종육성기관의 장은 해외출원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출원대행 특허법률 사무소로부터 해당 품종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자료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출원대상국의 현지대리인을 직접선정하거나 출원대행 특허법률 사무소장으로 하여금 현지대리인을 선정하여 출원 및 등록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출원대행업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국내 전용실시권자를 통하여 출원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해외품종보호권 등록품종의 처분) ① 제18조에 의하여 해외출원하여 당해국가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직무육성품종의 처분은 영 제10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으로 처분할 경우, 국내종자업체로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종자업자 또는 당해국가 종자업자를 선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6장 직무육성품종의 보안관리
제20조(육성단계 및 출원중인 품종의 보안관리) ① 육성단계에서 지역적응시험은 농촌진흥청소속 시험연구기관 및 도 농업기술원의 보안관리가 가능한 울타리내 포장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가포장에서 시험이 필요한 경우 지역적응시험수행기관장의 책임하에 보안관리가 가능한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② 품종육성기관 이외에는 지역적응시험계통을 종자용으로 증식하거나 분양할 수 없다.
③ 지역적응시험수행기관 및 지역적응시험계통을 활용하여 시험을 수행한 기관은 시험완료 후 지역적응시험계통에서 생산된 종자 또는 번식이 가능한 영양체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 폐기 또는 매각하고, 그 결과를 품종육성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가시범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된 직무육성 품종이 전시․홍보 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증식 판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직무육성 신품종은 농업유전자원 관리요령 제10조 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신품종선정위원회에서 품종명칭이 명명된 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시험연구 목적이라도 국외로 분양할 수 없다. 다만, 해외수출용 종자 중 1대 잡종 작물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의한 수확물 처리방법은 농업과학기술개발공동연구사업관리규정 제4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품종보호권 설정등록된 품종의 사후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품종보호권 침해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육성기관 전문가와 현지조사한 후 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해 품종보호권 침해죄로 고소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 된 직무육성품종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세청과 연결된 EDI 전산망을 수시로 검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산망 검색결과 국유품종에 대한 유출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수출보류 협조요청을 하고, 수출업자에게 직무육성품종임을 알리고 경고 등 우선조치를 취한다.
④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자가 수출보류를 거부할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소속육성기관 전문가와 현지조사 후 직무육성품종으로 판단될 경우 제1항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농작물및가축우량품종선정과분양요령(농촌진흥청 훈령 제408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4. 3.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지침)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자생산․판매신고품종의종자보급및분양에관한업무처리지침(연조51805-352;‘99.4.13)은 폐지한다.
부 칙<2006. 5.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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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의 종자분양 세부절차(제14조관련) |
1. 분양절차 및 방법
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품종을 종자증식기관에 분양 하고자할 경우에는, 특정업체의 독점방지를 위하여 수의계약(통상실시권)에 의한 방법으로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입찰(전용실시권 등)이 품종의 활용 및 보급에 유리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단일기관에 분양할 수 있다.
나. 가항에 의한 신품종의 분양공고는 분양일 30일전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나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품종의 명칭, 특성, 분양수량, 분양일시 및 장소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 대상품종의 분양을 위하여 당해 육성기관의 장은 품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종자증식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라. 농정시책 및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신품종 농가시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이 대상품종의 종자증식 대상자를 선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
2. 분양약정서 체결 및 분양가격
가. 육성기관의 장은 대상품종을 분양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종자분양 약정서(단, 입찰시에는 입찰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대상 품종명 및 분양 종자량
2) 실시기간 : 품종보호권이 설정되기 전까지로 제한하며 설정된 후부터는 품종보호권 처분절차에 의해 재계약한다.
3) 실시범위는 국내로 제한하며, 제3자에게 재위임하는 것은 불가함.
4) 대상품종에 대한 분양종자의 가격 및 대금 납부방법
5) 대상품종을 증식 후 판매 또는 보급할 때 육성기관의 표시
6) 기타 대상품종의 종자분양에 필요한 사항 등
나. 대상품종의 종자보급 및 분양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시험연구용 재료, 농촌진흥기관의 농가실증 또는 농가시범사업을 목적으로 보급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에게 보급할 때의 보급단가는 다음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당해 종자의 생산에 소요된 생산비
2) 보급시점에서의 해당작물종자의 정부수매 1등품 가격
3) 보급시점에서의 해당작물종자의 농산물 도매시장 상품가격
라. 대상품종의 종자를 종자증식기관에게 분양할 때의 분양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할 때에는 낙찰가격으로 한다.
2) 수의계약에 의하여 분양할 때의 분양단가는 대상품종 종자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과 대상품종의 증식난이도, 증식배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육성기관장이 결정한다. 단, 그동안 시장유통가격이 전혀 없었던 품종은 유사한 품종의 판매가격을 적용하며, 버섯의 원균 분양대금은 품종의 특성과 균사의 활력을 고려하여 적정 분양량에 대한 품종 당 가격으로 당해 육성기관장이 결정한다.
마. 분양을 희망하는 종자증식기관이 없을 경우 당해 육성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대상품종에 대하여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
1) 종자수요는 적지만 품종의 활용 및 보급이 필요하여 종자증식이 요구되는 품종
2) 종자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종자판매가격보다 높으나 품종의 활용이 필요한 품종 등
바. 대상품종 종자의 보급 또는 분양에 따른 종자대금은 종자인수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심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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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명 ( 학명 : ) 계통명 : ○○○호 |
1. 구 분 : 육성품종 또는 도입품종으로 표시
2. 육성내력
3. 주요특성
4. 적응지역
5. 재배상 유의점
6. 보완을 요하는 특성
7. 시험성적 (품종의 특성설명)
가. 고유특성
나. 가변특성
다. 병해충저항성
라. 수량성 (지역적응시험 결과)
마. 품질특성
8. 육성경과
가. 육성계통도
나. 육성계보도
9. 종자확보량
- 기본식물 및 시험재배용(kg)
10. 대체품종
11. 기타 참고사항
가. 품종명칭 추천안 (1~3안) 및 명명사유
나. 국가품종목록등재 대상작물 (5작물) 은 추천도 지정(안)
- 벼는 도별 재배지대 및 논유형별 추천(안) 포함
라. 추천계통 주요특성 (’97 종자협의회 결과자료 10~14쪽)
마. 벼 주요특성표 (’97 종자협의회 결과자료 284~289쪽)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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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서 |
농촌진흥청(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 허락(이하 “실시”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실시권의 허락) 갑은 다음의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를 을에게 허락한다.
1.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2. 품종의 명칭 : 작물명(품종명)
제2조(실시권의 범위) 이 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품종별 실시기간
○ 작물명(품종명) : 20 . . ~ 20 . . ( 년간)
2. 실시총량 : 주, 구,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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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명 |
품종명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6년차 |
7년차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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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범위
○ 지리적 범위 : 대한민국 전역
○ 실시내용 : 종자의 실시
-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 다만, 외국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실시권의 등록) 을은 이 계약의 체결 후 을의 비용으로 종자산업법 제53조에 의거 통상실시권의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료의 납부) 을은 계약체결시 실시료 전액( 원)을 갑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제2조 제2호의 연차별 실시(판매)계획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판매계획량 초과분에 대한 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료의 불반환등)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수량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 납부한 실시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실시권의 이전등) ① 종자산업법 제64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을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1항에 의한 이전 및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품종보호권의 표시) 을은 종자산업법 제89조에 의하여 당해 품종이 보호 품종임을 표시할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
2. 이 실시권의 실시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이 계약의 체결이 허위의 표시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보고에 의하여 성립된 것을 갑이 인지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거나 관련법상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 납부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계약기간 만료후 실시료의 추가납부) 제2조에 의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 실시권 실시에 의한 생산물로서 실시료 미납분을 을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에는 실시권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을은 그 생산물에 대응하는 실시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상황조사) 갑은 필요한 경우 을로부터 실시상황 기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실시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의 제출) 제2조에 의한 실시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생산 수량에 관한 관계기관(관할세무서등)의 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간의 연장) 을은 계약기간 만료후 제1조의 품종실시를 위해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법령의 적용 등)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종자산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갑과 을은 상기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농촌진흥청 재무관 성명 (인)
을 : 업체명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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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품종보호권의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
농촌진흥청(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전용실시권 설정(이하 “실시”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실시권의 설정) 갑은 다음의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를 을에게 설정한다.
1.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2. 품종의 명칭 : 작물명(품종명)
제2조(실시권의 범위) 이 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품종별 실시기간
○ 작물명(품종명) : 20 . . ~ 20 . . ( 년간)
2. 실시총량 : 주, 구,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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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명 |
품종명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6년차 |
7년차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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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범위
○ 지리적 범위 : 대한민국 전역
○ 실시내용 : 종자의 실시
-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
- 다만, 외국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실시권의 등록) 을은 이 계약의 체결 후 을의 비용으로 종자산업법 제53조에 의거 전용실시권의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료의 납부) 을은 계약체결시 실시료 전액( 원)을 갑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제2조 제2호의 연차별 실시(판매)계획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판매계획량 초과분에 대한 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갑이 지장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료의 불반환등)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수량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 납부한 실시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실시권의 이전 등) ① 종자산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와 같이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실시권의 이전, 기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을 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없이 행할 수 없다.
1.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실시권의 이전
2.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3. 통상실시권의 허락
4. 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업주체의 변경
제7조(품종보호권의 표시) 을은 종자산업법 제89조에 의하여 당해 품종이 보호품종임을 표시할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
2. 이 실시권의 실시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이 계약의 체결이 허위의 표시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보고에 의하여 성립된 것을 갑이 인지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거나 관련법상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 납부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계약기간 만료후 실시료의 추가납부) 제2조에 의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 실시권 실시에 의한 생산물로서 실시료 미납분을 을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에는 실시권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을은 그 생산물에 대응하는 실시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상황 조사) 갑은 필요한 경우 을로부터 실시상황 기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실시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의 제출) 제2조에 의한 실시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생산수량에 관한 관계기관(관할세무서 등)의 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간의 연장) 을은 계약기간 만료후 제1조의 품종실시를 위해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법령의 적용등)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종자산업법,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갑과 을은 상기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농촌진흥청 재무관 성 명 (인)
을 : 업체명 대 표 (인)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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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대상품종 선정 심의자료 |
1. 해외출원 대상품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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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명 |
품종명 |
육성기관 |
육성연도 |
국내출원일 |
등록일 |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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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출원 필요성
3. 품종 주요 특성 및 국내 재배현황
가. 주요 특성
나. 재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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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재배면적(ha) |
생산량(톤) |
매출액 |
생산농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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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작물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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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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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과 생산보급에 관한 규정(개정 2008.4.3).hwp [67.5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