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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설명/해명

      'GMO에 제초제도 국민 입에?' 및 ‘올바로 먹고 덜 분노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칼럼 관련 설명자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6-03-07

      <프레시안(3.6) 및 한국농어민신문(3.8)요지>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는 칼럼 자료를 통해
       ○ 농식품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엄연히 발암성 농약으로 지정 공표된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의 광범위한 국내 살포를 아직도 허용하고 있다.
       ○ 다국적 농약회사들을 배려한 것인지 제초제도, 살충제도, GMO 작물도 이력과 세척 관리만 잘하면 ‘우수농산물관리(GAP)’라고 명명해 생산자 및 소비자들에게 GAP가 마치 하나의 식품안전등급 인양 거짓 홍보하며 적극 보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입장>

      □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발암성 재평가를 위하여 안전성 자료를 요구 하였으며, 재평가 완료시 까지 등록 및 출하량 제한 조치를 하였음(‘15)
       ○ 우리나라, 미국 등에서는 발암성농약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나
       ○ 글리포세이트 농약 안전성 재평가 자료를 제조사에 요구
         - WHO, EPA의 발암성 평가 자료, 농작업자 노출량 측정 시험성적서
       ○ 글리포세이트 함유 농약 신규 및 변경등록 제한
       ○ 출하량을 1,900톤/년으로 제한(전년대비 11.3% 감축)

      □ 농산물우수관리(GAP) 대상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제한 
       ❍ 우리나라는 GMO를 수입하고 있지만, 재배하거나 재배 승인된  GM작물이 없으므로 GMO에 대한 GAP 인증 및 홍보는 사실이 아님.

      첨부파일

      • 20160307_프레시안_한국농어민신문_김성훈 전장관 “GMO에 제초제도 국민 입에”컬럼관련 설명자료(연정국_즉시배포).hwp [81.5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