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본청
농촌자원과 김정현 (063-238-1017)
작성일 2026-06-05
조회수 55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 '2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제1차_치유농업_연구개발_및_육성_종합계획(22~26)_'26년도_시행계획.pdf [1.0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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