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농촌지원국
식량산업기술팀 김정현 (063-238-1502)
작성일 2026-07-22
조회수 489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6-020호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농촌진흥청장
첨부파일
공고_제2026-020호_「농업농촌공익직불제_비료_사용기준_준수_이행점검_기준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안)_행정예고.hwpx [68.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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