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경영역량과 전문 기술을 갖춘 성공한 농업 CEO 리더로 도약하는 첫 걸음입니다.
선정규모 및
자격사항
선정규모
전국 1,000명 (시도별 배정 인원에 따름)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영농경력
영농 종사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교육이수
- 농업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생)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식품부에서 인정한 농업교육 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사람
*사업지침 별표2에 따라 교육 이수실적 평가점수 차등
병역
병역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아닌 병역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후계농
지원사항
창업기반
조성비용
세대당 최대 3억원 정책자금 대출
- 주민등록등·초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정책자금 사용 용도 중 기타자금의 경우 5천만원(가축입식의 경우 1억원) 한도
농신보
보증지원
최대 90%까지 보증지원
- 주민등록등·초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정책자금 사용 용도 중 기타자금의 경우 5천만원(가축입식의 경우 1억원) 한도
교육지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농식품부 정책방향, 회계 세무, 경영진단, 서면 컨설팅 및 영농성공 사례 공유
후계농경영인
추가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된지 5년 이상인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정책자금 지원 (최대 2억원, 1%, 5년 거치 10년 상환)
신청방법 및
안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자치구) 방문접수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 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후계농 사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