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대상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사업내용
개소당 50백만원 경상적 사업비 지원(자부담 10%)
- 신제품 개발, 가공 · 상품화, 시제품 제작,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 브랜드 · 상품로고 제작, 앱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등 유통 · 마케팅 개선 지원
-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
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7~8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