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에서는 이메일 무단수집과 관련해서 아래 내용과 같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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