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현주 | 작성일 | 2024-08-25 | 조회수 | 1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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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0137 | ||||
기관명 | 본청 | 부서명 | 대변인실 | ||
제목 | 제3회 『그린매거진을 품은 농업·농촌』 디카시 국민공모전 개최 알림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지속 가능 미래를 선도하는 청 메시지를 담은 대표 정기간행물 『그린매거진』에 디지털 감성을 더해 농업·농촌을 표현, 전파하는 ‘디카시 국민공모전’ 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개요 ❍ 공 모 명: 제3회 『그린매거진을 품은 농업·농촌』 디카시 국민공모전 ❍ 공모 대상: 그린매거진 또는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 공모 소재: 청 대표 정기간행물 그린매거진에 게재 내용과 연관된 농업·농촌 ❍ 공모작품 형식: 디지털 카메라 사진 + 사진과 조화로운 5줄 이내의 시 * 출품 작품 수는 1인 3점으로 제한함. ▶응모기간 및 방법 ❍ 제출 기간: 2024년 9월 2일(화)~9월 24일(화), 17:00시까지 ❍ 제출 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https://rdadicasi.gcontest.co.kr ❍ 시 상: 총 5작품(대상 1, 최우수 2, 우수 2), 상금 총 260만 원 *상격: 농촌진흥청장상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수량 및 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 결과 발표와 수상 작품 소개 ❍ (발표) 2024년 10월 중 - 농촌진흥청 누리집, 24소통(구 온국민소통) 사이트 및 개별 통보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상 후보작은 10일 이상 공개검증 후 최종 발표 ❍ (수상 작품 소개) - 수상작은 농촌진흥청 대표 정기간행물 월간 그린매거진, 농다락(청 대표 블로그) 등 연재 - 전시, 소책자, 소셜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액자 등 2차 저작물로 재가공하여 홍보 및 활용 ▶ 디카시 국민공모전에 관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 Q&A 게시판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유의사항 ❍ 응모작은 응모자 본인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타 공모전 수상작이나 국내외 기존 작품을 표절‧모방‧각색하는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작품이 아닐 것. 저작권 관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수상작에 한하여 원작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또한, 공모전 개요에 기재되어 있는 작품소개 범위 안에서 입상작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상작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상금으로 대체될 수 있음. ❍ 농촌진흥청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결과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며,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을 위한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응모자가 부담함. ❍ 수상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부정행위”적발 시 수상 결정을 취소하고 포상금 등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 안내 ◆ 수상작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적발 시 수상 결정을 취소하고 포상금 등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 조치함.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부정행위)]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다. 연구자료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라.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공모전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중복응모에 대한 기준] 가.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활용하는 행위 나.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근거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행위 다. 변조 :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 함으로써 응모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라. 부당한 중복응모 : 중복응모를 제한하고 있는 공모전에서 응모자가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응모작을 출처 표시 없이 제출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