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달종 | 작성일 | 2023-10-12 | 조회수 | 50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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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0271 | 기관명 | 본청 | 부서명 | 운영지원과 |
입찰분야 | 입찰공고 | 수정일 | 2023-10-12 | 종료일 | |
제목 | 2023년 3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 ||||
첨부파일 | (23년_3분기)_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_처분_공고__vf.hwpx | ||||
첨부파일 | (23년_3분기)_국유품종보호권_관련_신청서_및_참고자료_vf.hwpx | ||||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276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국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9작물(벼,보리 등), 12품종(아미면, 싹누리 등)
※ 대상 품종 및 특성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 수의계약신청서 1부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실시료 견적서 1부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 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063-238-0976, kss24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