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본청
운영지원과 신은희 (063-238-0272)
작성일 2025-03-14
수정일 2025-06-18
조회수 21488
입찰분야 입찰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91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21작물(벼, 보리 등), 45품종(신동진1, 혜누리 등)
2.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
3.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4.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5.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6.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로 문의
(25년_1분기)_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_처분_공고.hwpx [86.12 KB]
(25년_1분기)_국유품종보호권_관련_신청서_및_참고자료(수정).hwpx [15.94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