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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지사항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 공고

  • 기관명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이미현 (063-238-1063)

  • 작성일 2025-07-29

    조회수 4436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207호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 공고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농촌진흥청장

첨부파일

  • 250729_병해충_정밀검사기관_지정_신청_공고문.hwpx [5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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