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이미현 (063-238-1063)
작성일 2025-07-29
조회수 4436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207호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 공고
식물방역법 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농촌진흥청장
250729_병해충_정밀검사기관_지정_신청_공고문.hwpx [54.49 KB]
담당자 : 해당 게시물 작성자 및 전화번호 참조
갱신주기 : 수시
※ 저장될 스크랩 제목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