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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카드뉴스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온열질환 예방수칙

      • 작성자 박진아

      • 작성일 2026-08-11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온열질환 예방수칙  폭염 속 농작업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폭염 특보별 농업인 행동요령  < 폭염주의보 > (발표 기준): 체감온도 33℃이상 2일 이상 예상시 등  (야외 및 고온 실내 환경 작업 지침) : 농작업 단축 또는 작업 시간대 조정   < 폭염걍버 > (발표 기준):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이상 예상 시 등 (야외 및 고온 실내 환경 작업 지침) : 농작업 자제 < 신설-폭염중대경보 > (발표 기준): 체감온도 38℃ 이상 기온 39℃이상 예상 시 등 * 매우 위험 (야외 및 고온 실내 환경 작업 지침) : 농작업 중지! < 신설-열대야주의보 > (발표 기준): 밤최저기온 25℃ 이상  * 폭염주의보 발효중 (야외 및 고온 실내 환경 작업 지침) : 다음날 농작업 일정 및 강도 조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온열질환 예방 수칙   고령자는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의 영향 등으로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합니다.  ①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20분마다 물 한 컴 정도)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② 그늘만들기 : 농작업 근처에 그늘막/차양막 설치하기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등) ③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 더운 시간 대 농작업 중지!  폭염 시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  폭염 중대경보 시 야외 농작업 중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온열 질환자 응급 조치   < 온열질환자 응급조치>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즉시 신고 → 시원한 곳으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몸을 시원하게 한다 ※ 젖은 수건으로 목과 겨드랑이 등을 식혀주세요. → 수분섭취(의식이 있을 때만)  < 온열질환의 종류와 증상 > 열사병(위급!!) · 40도 이상의 고열,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의식장애 등 → 체온조절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즉시 119 신고!  일사병(어지럼증, 구토, 피로), 열경련(근육경련), 열실신(실신, 어지럼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경영주의 조치사항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지켜주세요! ①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② 실내, 애외 작업 시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장치 및 그늘막 설치 ③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폭염 특보 발효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 제562조 준수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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