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저희 농촌진흥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저희 농촌진흥청(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리과에서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