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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포세이트·다이아지논 함유 농약 안전성 확인
관리자 2017-03-10

농촌진흥청, 안전성 재평가와 물량 제한 해제 조치 완료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추정 물질로 발표(2015년 3월)했던 글리포세이트, 다이아지논, 말라티온 등 3종 농약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마치고 2월 28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글리포세이트 및 다이아지논은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의 발암성 평가자료는 물론, 국내에서 농작업자 노출량 측정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실시했고,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신규·변경 등록 및 출하물량 제한 조치를 2017년 2월 2일부터 해제했다.

또한 말라티온은 해당 농약회사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16년 12월 15일 등록을 취소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2017년 2월 28일까지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안전성 재평가 결과, 글리포세이트는 비선택성 제초제로 농작물에는 사용할 수 없고, 잡초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 의한 섭취 가능성이 적고, 동물시험에서 발암성이 유발되지 않았으며, 농작업자에 대한 위해성도 낮았다.

다이아지논은 동물시험에서 발암성이 유발되지 않았고, 유전독성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농작업자에 대한 위해성도 낮았다.

유럽 식품안전청('15.11), 일본 후생노동성('16.3), 세계보건기구·식량농업기구 합동 농약잔류전문가 회의('16.5), 미국 환경보호청('16.9) 등에서도 발암성 농약이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미국, 유럽 등은 밀, 보리 등을 수확하기 전에 건조제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발암 연관성이 낮거나 없었고, 대규모 역학조사 연구에서도 발암 연관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이아지논에 대해서도 발암성 및 유전독성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안전성 재평가 결과로 해당 농약이 안전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업인들은 농약 사용 시 안전사용 기준과 준수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들은 농약 사용 시 방제복,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해야 하며, 안전사용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작업자의 건강과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김경선 농자재산업과장은 “앞으로도 농약 등록 시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김경선,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063-23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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