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탄저병 예방 및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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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약용작물’ 집중호우 피해 치명적…예방 철저
- 인삼… 장기간 비 이어지면 뿌리털 탈락, 부패 발생 - 약용작물… 시듦 증상, 뿌리 부패병 확산할 수 있어 - 물길 정비, 양수기 설치…6시간 이상 잠긴 인삼은 일찍 수확 고려해야 농촌진흥청은 최근 장마철마다 자주 나타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삼과 약용작물 재배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정비와 병 예방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6~8월에 전체 강수량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비가 집중해서 내린다. 장마 기간에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 인삼과 약용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재배지가 유실되는 등의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삼은 습기에 매우 민감한 작물로 장기간 비가 내리면 지상부가 시들고 잎이 일찍 떨어진다. 뿌리의 경우 털이 탈락하거나 전체적으로 부패해 싹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뿌리를 약재로 쓰는 황기, 지황, 천궁도 침수에 취약해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밭에 오래 두면 시듦 증상과 뿌리 부패 관련 병 등이 확산하게 된다. 특히, 침수 피해를 본 식물체는 잎 표면에 앙금과 오물이 쌓여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잎이 데쳐진 듯 물러져 시듦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 번 물에 잠긴 인삼과 약용작물은 회복이 어려우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재배지 물길을 정비하고 자동 양수기를 설치해 대비한다. 인삼은 6시간 이상 침수되면 뿌리 부패 정도를 판단해 조기 수확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재배 예정지는 저지대나 하천 인접지를 피해 조성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재배과 윤영호 과장은 “침수 피해는 인삼과 약용작물의 수확량은 물론 품질과 상품성을 떨어뜨려 실질적 소득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지금부터 재배지와 시설을 점검하고 예방 방제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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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공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븉임 2025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험공고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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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 공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공고 제2025-10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 공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직종 및 인원: 시설관리원(1명) 2. 원서접수기간: 2025. 7. 1. ~ 7. 7.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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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5년 2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165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9작물(벼, 보리 등), 22품종(한가득, 베타헬스 등) 2.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 3.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4.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5.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6.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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