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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청년정책 우수기관’ 선정
- 국무조정실 ‘2024년 청년정책 추진 실적 평가’ 결과 -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확대로 성과 창출 노력 인정 - 영농 정보 제공, 세계형 인재 육성, 역량 강화 교육 등 추진 농촌진흥청은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2024년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추진 성과, 시행계획 이행도, 청년과의 소통·참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농촌진흥청은 △창농 활성화 통합 서비스 제공 △글로벌 농업 인재 양성 등 기관 맞춤형 정책 발굴과 확대, 청년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똑똑!청년농부 누리집(www.rda.go.kr/young)’*을 운영,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과 예비 청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12월 시범운영을 시작, 월평균 방문객은 1만 3,000여 명에 달한다. * 2021년 12월 운영 시작. 청년농업인들이 ‘똑똑’ 노크(knock)하면 맞춤형 종합정보를 제공한다는 뜻과 ‘똑똑한 청년농부’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영농 정착 지원 정보, 농업 경영 역량 강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교육·사례 등을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게 해 청년농업인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에 농과계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을 파견, 국제적 경험과 전문 역량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파견 연구생들은 개발도상국 현지 농업 연구기관과 협력해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협력사업 관리 등 실무경험을 쌓으며 세계적 인재로 발돋움하고 있다.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 개발도상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함 이 밖에도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청년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스마트농업 전문가 육성’, 농산업 분야 창업 및 경영·판촉(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정책과 노형일 과장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예비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농업·농촌에 뿌리내린 청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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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이벤트 알림
2025년 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이벤트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기간 : 2025. 7. 1. ~ 7. 31. 2. 대상 : 농업인 3. 참여방법 : URL 또는 QR코드 접속 후 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설문 참여 - 설문을 완료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후 경품(농작업화) 발송 * URL : http://survey.rda.go.kr/AAAB0i / QR은 하단 포스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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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공무직근로자(국제협력요원) 최종 합격자 공고
농촌진흥청공고 제2025-182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공무직근로자(국제협력요원)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공고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공무직근로자(국제협력요원) 면접전형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23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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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5년 2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165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9작물(벼, 보리 등), 22품종(한가득, 베타헬스 등) 2.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 3.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4.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5.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6.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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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행복한 농촌,건강한 국민 농촌진흥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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