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탄저병 예방 및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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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도시형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
- 27일 서울시치유농업센터 방문, 소비자·공급자 등 각계 의견 수렴 - 수요자 맞춤 치유농업 프로그램 지속 연구·개발…치유농업 확산 노력 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전국 광역 단위 치유농업센터를 현재 13개소*에서 2027년까지 총 1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 농업기술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서울, 인천, 광주, 부산 이와 관련해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6월 27일 오후, 서울시치유농업센터를 방문해 도시형 치유농업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이어 치유농업 서비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도시지역에서 치유농업이 정신건강 회복, 사회적 관계 회복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어 병원·복지기관 관계자, 시민, 치유농업사 등 각계 전문가들과 도시지역 치유농업의 실효성과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을 위한 치유농업 서비스 확대 △동·식물 등 다양한 자원을 융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공간 확충 △운영 인력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서울시치유농업센터는 2022년 개소 이후 도시형 치유농업 모델 3종(스마트 치유온실·시설형·농장형)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스마트 치유온실’은 디지털 농업기술과 수경재배 시스템을 적용해 사계절 치유농업 활동이 가능하게끔 조성했다. ‘시설형’은 도심 속 자투리 공간, 옥상 등에 놓을 수 있게 제작한 상자 텃밭과 높임 화단을 보여준다. ‘농장형’은 주말농장 및 체험농장에 적합한 틀 텃밭, 디자인 텃밭 등 다양한 형태의 모형(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어린이병원, 광역치매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치매 고위험군,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5,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도시민들이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해소하고 싶어도 마땅히 이용할 만한 서비스 공급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도시지역에 적합한 치유농업 모형을 적극 개발하고 서비스 공간을 늘리며, 복지·의료·교육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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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공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븉임 2025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험공고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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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5년 제1차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직근로자 채용 추가 합격자 공고
국립식량과학원 공고 제2025-99호 2025년 제1차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직근로자 채용 추가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국립식량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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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5년 2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165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9작물(벼, 보리 등), 22품종(한가득, 베타헬스 등) 2.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 3.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4.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5.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6.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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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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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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