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및
주택구입비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 인 자
지원대상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려는 자
지원내용
지원형태



지원자격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고, 신청일 현재 타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재촌 비농업인)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절차








신청시기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원칙으로 하되,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게 개최
시기는 탄력운영, 접수 일정에 대한 사전확인 필요
접수처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 기타 사업 상세내용은 시행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