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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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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강하 작성일 2006-04-28 조회수 1033
전화번호
기관명 본청 부서명 개혁추진T/F팀
제목 법외노조와 불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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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외노조와 불법단체

최근 소위 '전공노' 등에서 자신들의 단체를 불법단체가 아닌 법외노조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것임

  ○ 민간부문의 경우 노동단체로서의 실질적 요건(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춘 경우, 형식적 요건(설립신고)을 갖추지 않아도 단체결성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음

  ○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
    - 공무원노조법에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권리보장 범위, 노조 설립·활동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 공무원노조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경우에만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집단행동 금지규정 적용을 배제

  ○ 따라서, 공무원단체가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을 할 경우, 공무원노조법상 보호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며
    - 『공무원법』에 의한 “노동운동 등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금지” 규정 적용, 불법단체에 해당함

     ※ 관련조문 : 헌법 제33조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 관련판례 : ①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은 실질적 요건과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하게 설립될 수 있다(2005.4.21, 서울행법 2004구합 35356)

        ②'인권탄압 동해경찰서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불법집회와 시위의 방법으로 집단행동을 한 사실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행위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③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성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제호(題號)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문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13286 )

        ④전국기관차협의회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고 철도기관사에 대하여 전국기관차협의회가 주도하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철도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다 (1997.02.11, 대법 96누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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