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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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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강하 작성일 2006-04-28 조회수 1402
전화번호
기관명 본청 부서명 개혁추진T/F팀
제목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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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

Ⅰ. 목   적
○ 공무원노조법 시행(‘06. 1.28)을 계기로 미설립신고 불법 공무원단체의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을 통하여
○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Ⅱ. 기본방향

 □ 불법 공무원단체의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설득
  ○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불법 공무원단체에 대해 합법노조전환 촉구와 함께 자진탈퇴 명령
  ○ 지도부 중심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설득 및 교육·홍보 강화

 □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거부 및 불법집단행동시 엄중조치
  ○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하는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일체의 대화 및 교섭 불허
  ○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을 적극 유도하되 이를 거부하거나 불법집단행동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

 □ 범정부적 차원에서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 관계부처 및 검·경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정부방침을 불이행하는 각급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조치 확행

Ⅲ. 세부추진지침
○ 전공노, 공노총 등 불법 공무원단체 및 가입 공무원에 대하여 합법노조 전환 촉구와 함께 자진탈퇴토록 명령
  - 명령 불응시 지도부 전원 배제징계 등 추진
○ 지도부 책임설득제 실시 등 설득·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비 원천공제 금지 등 불법적 노사관행 시정 조치 즉시 추진

1단계 : 설득단계

가.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명령

 □ 대상단체 및 대상공무원 : 전공노, 공노총 및 가입공무원
  ○ 공무원노조법상 신고된 노조가 아니면서 노조명칭(지부·분회 포함)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노조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가입 공무원
  ○ 공무원이 아닌 자나 공무원노조법상 가입 제한되는 자가 가입하고 있어 노조설립 신고시 반려될 것이 확실시되는 단체 및 가입 공무원
  ※ 전공노, 공노총에 속하지 않은 단독노조는 조속 설립신고토록 유도

 □ 추진방식
  ○ 각급 중앙행정기관장 및 자치단체장은 본 지침 접수 즉시 소속 공무원 및 사실상 불법단체로서 활동을 하는 직장협의회에 대하여 조속히 합법노조로 전환토록 촉구하는 한편 불법단체에서 자진탈퇴토록 직무명령을 공문을 통해 시달
   ※ 명령 불응시 징계 등 불이익조치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확인방법 (예시)
객관적 사실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자진탈퇴로 간주
 ※ 기타 자진탈퇴 인정여부에 의문이 있을시에는 행정자치부로 문의

 ① 각 기관별 불법단체가 총회,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자진탈퇴 또는 합법노조 전환을 결의한 경우
  ○ 총회 의결 등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불법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간주 (개별 회원의 자진 탈퇴원 징구 불필요)
  ○ 총회 의결 등 내용을 대외에 공개

 ② 각 기관별 불법단체의 지도부가 사퇴한 경우
  ○ 각 기관별 지도부 전원 총 사퇴시 불법단체 소속 전원이 탈퇴한 것으로 간주 (개별 회원의 자진 탈퇴원 징구 불필요)
    - 사퇴간부 전원의 탈퇴원 징구, 합법적 활동 적극 설득
    - 일부만 탈퇴시 해당 간부에 대해서만 제재조치 면제
  ○ 지도부의 범위는 각 단체별 규약상의 근거를 토대로 결정

 ③ 개별 탈퇴원을 제출한 경우

  ○ 상기한 ①, ②의 방식으로 자진탈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개별적으로 탈퇴원을 제출토록 추진
  ○ 가입자 명단은 사전에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확보
    - 각 기관별로 부서장(과장 등)이 책임관리자로서 가입자 파악

나. 설득 및 교육·홍보 강화

 □ 지도부『설득전담반』편성, 책임설득제 실시
  ○ 불법단체가 조직된 기관별로 부기관장 책임하에 간부공무원과 불법단체 지도부간 1:1로『설득전담반』편성, 설득책임 부여
      ※ 기관별 설득전담반 편성 방법(예시)
      부기관장 - 단체 대표, 00국장 - 단체 부대표, 00국장 - 사무총(처)장 등
  ○ 지정된 간부공무원은 설득대상 지도부 공무원 개별(공동) 면담, 가정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본인 및 가족 설득
      ※ 명령 불응에 따른 징계와 함께 불법적 노조명칭 사용에 따른 벌금형(단체 및 대표자) 등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임을 적극 주지

 □ 기관『책임담당관』지정, 추진상황 관리
  ○ 행자부 국장급 이상 간부를 중앙부처 및 시·도『책임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추진상황 관리·독려 책임 부여 (붙임 참조)
      ※ 중앙부처 소속(산하)기관은 당해부처에서 책임 관리
  ○ 시·도는 국(과)장급으로 시·군·구『책임담당관』적의 지정

 □ 정부방침 홍보·교육 강화
  ○ 각급 기관장 서한문 및 이메일을 가족(배우자)·친지 등에 발송
  ○ 전 직원 대상 교육 강화 및 지역 언론, 시민단체 등 협조
  ○ 대국민 홍보를 위해 기관장 언론 브리핑, TV 토론회 출연 등


다. 불법적 노사관행 시정조치(본 지침 접수 즉시 추진)
  ○ 사실상 불법단체 활동을 하는 직협(전공노, 공노총 등 가입)에 대하여 회비 원천공제 금지 조치(3월 보수 지급시 확행)
  ○ 직협 및 불법단체 전임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전념(업무복귀)토록 기관장이 공문을 통해 명령하고, 불응 시는 중징계 추진
    - 사실상 전임활동을 방조·묵인하는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는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문책
  ○ 공무원단체(불법단체, 순수 직협 포함)의 상근자 보수를 기관 예산으로 지원하는 행위 금지


라. 불법집단행위 엄정 대응
  ○ 정부방침 반대 집회 등 불법집단행동 시
    - 지도부 : 중징계(배제징계), 사법조치 요구
    - 일반가입자 : 참여 정도에 따라 징계 등 엄중조치
  ○ 5.31 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공무원단체의 정치행위 엄단
  ※ 기타 불법사례 지속적으로 채증 누적 관리(향후 2단계 지도부 징계 추진시 활용)
    각종 불법 활동·행위 유형은 ‘공무원단체 업무관련 지침’(행자부 공무원단체복무팀-321, ‘06. 2. 1) 참조


2단계 : 제재단계(명령 불응시)

가. 불법단체에 대한 조치

 □ 지도부 전원 중징계(배제징계) 추진
  ○ 자진탈퇴 명령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불응하는 경우 지도부 전원 배제징계 등 강력 조치
      ※ 조치 시기 등 구체적 징계처리지침은 추후 마련 통보

 □ 불법단체 사무실 폐쇄 등 강력 대응
  ○ 기존 모든 합의사항 파기 및 일체의 협의·지원 금지
    - 사무실 폐쇄, 차량지원 중단, 현판 철거 등(필요시 경찰 협조)

나. 실적미흡 기관 조치
  ○ 불법단체의 합법노조 전환 또는 회원의 자진탈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 자진탈퇴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평가시 페널티 부여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Ⅳ. 향후 추진계획

 □ 공무원 노사관계 실태 일제점검(4월)
  ○ 불법단체(전공노, 공노총)가 조직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대상
  ○ 행자부 공무원단체복무팀 주관하에 행자부 지방·감사부서 합동 실시(필요시 경찰 협조)
  ○ 점검사항(예시)
    - 본 지침 이행 실태(자진탈퇴 명령, 설득·교육 실적)
    - 불법적 노사관행 시정 실태(회비 원천공제 금지, 전임자 인정 여부)
    - 기타 불법단체 지원 실태(사무실 제공, 상근자 임금 지원) 등
  ※ 점검 시기, 점검반 편성 등 세부점검계획은 추후 통보

 □ 행자부장관 주재 공무원노사관계대책회의 개최(4월)
  ○ 행자부장관(주재) 및 유관부처 차관급으로 구성
  ○ 주요내용
    - 정부방침 불이행 기관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조치 방안 등 부처별 협조사항 논의
     ※ 각 부처별 불이익 조치수단은 국조실과 협의, 취합
    - 행정부 교섭요구 대비, 정부 대응방안 검토 등


Ⅴ. 협조사항

 가. 단체교섭 준비 철저(각 부처 및 자치단체)
   ○ 합법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 합법노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 표명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대응
   ○ 단체교섭 예상쟁점 대응안 사전 마련 및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 및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나. 불법단체 지도부 명단 제출(본 지침 접수 후 1주일 이내)
   ○ 제출체계 : 중앙부처 및 시·도(시·군·구 취합) → 행자부
   ○ 지도부 범위 : 단체별 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 제출서식

※파면,해임자의 경우 표기

 다.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실적 통보(수시)

  □ 통보체계 : 중앙부처 및 시·도(시·군·구 취합) → 행자부

  □ 통보내용
   ○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실태
    - 불법단체 개요(명칭, 대표자, 회원수 등), 명령 이행 유형(총회의결 등 단체전환, 지도부 전원·일부탈퇴, 일반가입자 개별탈퇴) 등
   ○ 불법집단행동, 전임활동 중단 직무명령 불이행, 정치행위 등 사유로 징계(요구)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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