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원미선 | 작성일 | 2024-01-12 | 조회수 | 16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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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3228 | ||||
기관명 | 본청 | 부서명 | 농자재산업과 | ||
제목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고시 | ||||
첨부파일 |
신기술_농업기계_지정_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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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4-01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1일 농촌진흥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