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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
서동인  2024-04-11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길라잡이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최동필 연구사입니다. 

2024년 1월 27일 부터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5~49인)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규모 농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를 배포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이행함으로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때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첫 번째,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되는 경우, 두 번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세 번째,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은 누구를 말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발생시 처벌내용은 중대산업재해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기관의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였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출 방법은? 사용근로자 연인원수에 가동일수를 나눠서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로, 중대산업재해가 24.9.15일에 발생했다면, 그로부터 1달 이전 동안 가동일수 20일 동안이고 이기간동안 사용근로자의 인원이 132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6.6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적용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됩니다. 


두번째 예로,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적게 사용한 경우인데, 가동일수 15일은 5인이 일하고, 5일은 3인이 일한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면 4.5인이 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예는, 일시적으로 많게 사용한 경우입니다. 가동일수 15일은 3인이 일하고, 5일은 12인이 일한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면 5.25인이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농업분야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산재보험에 가입한 농업근로자 중 재해자는 682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매년 재해 및 사망사고가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농산업근로자의 산업재해유형을 보면 떨어짐이 가장 많았고, 넘어짐, 끼임 등 신체상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농작업 중대재해사례로 첫 번째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나무 전지작업중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두 번째는 트랙터가 경사로 아래로 전도되면서 연료탱크 측면에 근로자가 깔려 사망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토혼합 분배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던중 회전날에 끼어 사망하였고, 네 번째는 양돈 농사업장에서 정화조내부 청소작업중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면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ㆍ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ㆍ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로 경영자리더십, 위험요인파악 부터 평가 및 개선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소 1. 경영자 리더십에서는 경영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여 예산 부여하고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근로자의 참여 독려해야 합니다.


핵심요소 2. 유해위험요인 파악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요인 파악과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을 위한 업무절차마련과 안전점검 회의와 같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핵심요소 3. 유해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에서는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는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날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각 요인에 따라 가장 효과가 좋은 위험요소 제거부터 효과가 가장 낮은 개인보호구까지 각 요인별로 복수의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충해 방제]의 경우 위험요인이 농작물에 농약 살포 작업 중 중독이라면, 공학적 통제로 드론을 이용해서 노출 시간 최소화, 관리적 통제로 방제기구 점검, 비상상황 시 농약을 씻을수 있는 물 비치와 보호구 방안으로 농약 방제복 및 활성탄이 들어간 마스크 등을 착용 방안을 마련합니다.


핵심요소 4. 비상조치계획 수립을 위해 경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 매뉴얼을 수립하고 주기적 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핵심요소 5.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도급 용역 위탁 근로자를 포함하여 유해위험 농작업과 물질에 대한 정보전달 및 현장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안내 및 교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핵심요소로 지금까지 준비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농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체득되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개선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관리] 및 [평가점검을 통한 발견된 문제점의 주기적 검토 및 개선]을 반기별 1회 이상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으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농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위한 길라잡이를 제작 배포하였으니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안전 365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농작업안전지침, 교육자료 및 사고사례 등을 수록하였으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농사업장도 반드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활동‘이 필요합니다. 슬기롭게 대처하여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240408.mp4

담당자 : 대변인실 서동인 063-23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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