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성재 | 게시일 | 2006-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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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기국회 | 분야 | 작물 |
기관명 | 본청 | 부서명 | 감사법무담당관실 |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조회수 | 2098 |
첨부파일 |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개정안.hwp | ||
o 발의일자 : 2004.9.16. - 2004.9.17. 행정자치위원회 회부 o 발의자 : 신중식 의원 대표발의 o 제안이유 WTO와 DDA 협상,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라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어려운 농업여건 하에서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농업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농업을 조화롭게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간 균형적인 농업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인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국가직으로 환원하고자 함. o 주요내용 1997년 1월 1일 국가직공무원에서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국가직공무원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연구 및 지도공무원의 국가직 정원을 현행 179명에서 186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